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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의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참고 바라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Q&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전국호환 교통기능 알아보기
구비서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 등록증이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인 경우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바꾸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하는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나이기준 만 14세가 넘어야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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